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돌이/대안 및 대처법 (문단 편집) == 기업에서 불법 사용자를 직접 적발한다. == 현재는 대다수 소프트웨어에 인터넷을 통하는 정품 인증 정보 확인 기능이 많다. 특히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일 경우 고소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감시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류 감사로 유명한 법무법인이 [[http://www.daonlaw.com/|다온]]으로 오토데스크, 어도비 등의 유명한 회사들의 제품을 담당한다.][*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는 별개로 검거된 회사에다가 인력비용을 갈취하는 식으로 돈을 번다.]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 여러가지로 돈 많은 주체가 감시하는 만큼 규모도 매우 크다. 실제로 불법 SW 검문 사례를 보면 CAD류 검거가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348160|#]] 일부 회사에서는 비싸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안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은 보통 1 라이선스 연간 사용비 40만 원대의 Adobe사의 편집 프로그램도 비싸다고 하는 일이 많지만,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기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하이엔드 솔루션 프로그램([[카티아]], [[NX(그래픽 툴)]], [[CREO]] 같은 PLM)은 가격만 억 단위로 깨진다. 그래서 그 구매력이 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그 그래픽 툴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데, 모든 회사가 다 갖추기엔 거의 무리이다. 대개는 호환 툴이나 프리웨어 사용을 권장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결국에 불법 라이선스 버전을 쓴다.] 이 경우에 대다수 회사가 불법 복제를 쓰라고 하다가 검거 기간이 되었다 싶으면 알아서 잘 삭제하라고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걸 확인하는 프로그램 제작 업체 측에서도 회사 측이 이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파일부터 레지스트리까지 다 지운 PC에 USB를 꽂자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 목록을 쭉 뽑아낸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농담이 아니다. 아예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PC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검사를 못 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지간히 비싼 툴이면 그냥 PC 부숴서 점검 때 안 걸리고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실제 검거 사례로 [[https://cafe.daum.net/ktrc21/MAB/20598|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만 2천만원]]을 청구했으며, 여기에 법무법인의 인력비용 400만원을 따로 빼앗아갔는데, 진짜로 저렴한 어도비사의 툴이 아닌 이상은 컴퓨터 부숴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사실 컴퓨터 전체를 부술 필요도 없고 물리적으로 문짝 걸어잠그고 금일휴업 같은 거 내갈고 단속반 진입을 지연시키면서 하드만 분리해서 HDD 파기 기계로 물리적으로 하드 디스크를 접거나 반으로 갈라버리는 등은 폐기처분시켜도 된다.[* 왜냐면 법무법인이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로 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법무법인은 그게 불가능하니 공문을 보내놓고 겁주는 정도가 한계인데 아예 비워놓고 사람 없는 척하면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 알아서 포기하고 돌아간다.] 일일이 다 확인하면 개인까지 검거할 수는 있지만 검거 때 가장 큰 문제는 검거 인력 운용 비용이 큰 것. 제작사 입장에서 개인 사용자들까지 대상으로 다 하고 다니는 것보다 스케일이 큰 기업 대상 사용 유저만 검거하는 게 대개 이득이다. 고작 몇 만 원 뜯겠다고 불법 개인 사용자를 다 잡아내기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뜯어낼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지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기업용 프로그램은 사용 규모도 크고,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든다.[* 위에 적힌 실 검거 사례처럼 검거 사례당 수백만 원씩 인력비용을 따로 청구한다.] 그래서 보통은 기업 단위로 검열하기 때문에 개인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유저도 사용하는 프로그램별로 크랙 버전을 사용하다가 고소된 사례가 없지 않다. 주로 기업 대상으로 하는 고비용의 프로그램을 쓰다가 걸린다. 특히 소프트웨어 가격이 몇 천만~몇 억 원씩인 PLM들. 가장 큰 문제는 '''이때도 기업에 청구하는 비용을 개인 사용자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것.'''[* 개인이라고 해도 만약 해당 툴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피하기 힘들다. 적발사례가 보기 힘들 뿐이지.] 불법으로 복제하다가 패가 망신 당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심각하게 비싼 프로그램이면 불법복제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서 제공한 컴퓨터이고 여기에 크랙을 깔았으면 곱게 지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용이어도 검열대상이다.[*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임대업체에 임대해서 쓰는 업체도 많다. 툴 라이선스 관리도 임대 업체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용 업체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편한 장점이 있다.]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와 같은 B2C 사업이 메인인 소규모 개발사와 게임 개발사들은 다수의 개인 복돌이로 인하는 손해를 많이 보기에 __개인도 검거한다.__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는 불법복제 이용자 반자동 고소/고발 시스템을 개인 대상으로 가동하고 있다.[* 테일즈샵이 개발하고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뒤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 경찰 소환장이 등기우편으로 배달된다. [[VMware]] 소프트웨어는 16 버전이 출시된 뒤인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면 정식 버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VMware 측의 낚시로, 기업 단위 사용자들이 좋다고 방심시키고 라이선스 검사로 바로 잡아내는 수법이다. 개인 사용자들은 안 잡으니 안심할 것. Player 버전은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이기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